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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 통보

2023.11.13

 

안녕하세요 인트리브 입니다.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42호(`23.11.10.)관련입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7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2023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이 아래와 같이 고시된 바,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화협-680호23년도 화물운송시장평균운송매출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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