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물차주,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종합소득세 경비 인정
2024.04.16
노무제공자인 화물차주들의 편의를 위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 내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산재 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개인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조회가능시기: 2024년 5월부터
방법 : 국세청 홈택스 (www.homehax.go.kr) 회원 로그인하여 납부내역 확인
조회대상 : 월별, 연도별 4대보험 납부내역
※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경로
[ 개인사업주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조회, 발급 – 세금신고납부 –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조회 – 사업자 등록번호 선택 – 각 보험료 연간 보험료 조회
(월별 보험료 돋보기 클릭 시 조회 가능)
자세한 사항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https://blog.naver.com/mtechsoftware/223417165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