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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소재 화물차주,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대폭 지원!

2024.04.29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소재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배달, 이동 등 8개 직종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강사)의 노무제공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보험료는 올해 1월부터 본인 부담금의 90%를 최대 9개월간 1억여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지원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mtechsoftware/22343040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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