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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인트리브 화물운송 실적신고 신고대행 및 소명서 작성

2023.12.21

인트리브 실적신고 무료상담

 

인트리브가 2023년도 화물운송 실적신고 무료 상담 이벤트를 진행한다.

화물운송 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과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직접운송의무 및 최소운송의무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로 2대 이상 운송을 하거나 주선, 가맹하는 경우라면 모두 해당된다.
신고자 정보와 계약 정보, 배차 정보, 위탁계약 정보 등을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2023년도 화물운송 실적신고 마감은 오는 2024년 3월 31일까지이며, 2023년도 수정신고 마감은 2024년 6월 30일까지다.

마감 기한 내에 신고 및 수정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화물운송 실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다만 국제물류주선사업자나 1대 운송사업자 등에 해당한다면 화물운송 실적신고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 제5항에 따라 제외되는 차량이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트리브는 이와 관련 2023년도 화물운송 실적신고 무료 상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인트리브는 화물운송 실적신고 등의 업무를 모두 대행하고 있는 곳으로, 자료정리부터 FPIS 업로드(신고) 및 수정까지 한 번에 해결하고 있다.

출처 : 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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