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무제공 화물차주(용차기사) 신고 관련 안내_근로복지공단
2023.08.11
□ (운영) 법령에 따라 모든 화물차주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신고 원칙. 다만, 일시적 노무제공 화물차주(용차기사)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 시 한시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 가능
ㅇ (대상) 전속성이 낮은 일시적 노무제공 화물차주(용차기사)에 한하여 신고
* 다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정 품목·산업의 화물차주 및 대규모 플랫폼사의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 신고
ㅇ (신고서식)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월 보수액 등 신고)
ㅇ (신고방법) 대량 접수시스템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사이트를 통해 신고 가능
– 소량 건은 우편, 팩스 등으로 [붙임] 신고서식을 통해 신고 가능
ㅇ (신고내용)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종부호(985), 보수총액
* 노무제공일수 및 일자 체크 불필요
ㅇ (전산 반영) 대량 접수시스템을 통한 접수 8.25(금)부터 가능
ㅇ (유의 사항) 공단 처리 시스템 개발 완료까지 시간 소요로 인해 2개월 보험료(7월, 8월) 동시 부과될 수 있음
* 전산 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