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복지공단]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변경 안내
2024.06.26
안녕하세요, 인트리브입니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기준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주요내용
감경수준 : 기종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변경됩니다.
유효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31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