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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복지공단]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변경 안내

2024.06.26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기준 적용 운영지침

 

안녕하세요, 인트리브입니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기준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주요내용 

감경수준 : 기종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변경됩니다. 
유효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31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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