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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토교통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1.2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ㆍ수탁차주에게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안제21조제26호)

나.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21조제27호, 제28호 신설)

다. 운송사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등을 통해 위ㆍ수탁차주의 화물운송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9호 신설)

라.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에게 과적 운행을 요구하거나 불법튜닝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근거마련(안 제21조제30호, 제31호 신설)

마.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 신설)

바. 새로 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안 별표 2)

사. 새로 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는 기준 마련(안 별표 3)

아.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안 별표 3의3 신설)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19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240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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