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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토교통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24.01.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규제내용 ◎

ㅇ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 체결 또는 해지 이후 명의이전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

ㅇ 운송사업자의 과적 요구, 불법튜닝된 차량 운행행위 금지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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