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트럭] 공티오(공T/E)차주를 무료로 구해 드립니다!!
2024.03.27
“운송사는 화물차주에 번호판 사용료 요구를 못한다..위반시 제재”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차량명의를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계약 체결과 갱신, 해지 등 지입계약 모든 단계에 걸친 불법행위는 처벌 받습니다.
불법 금전을 수취한 브로커도 형사 처벌되고,
지입회사는 1차 과태료 500만원, 2차로는 감차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차주는 번호판 사용료 등 추가 금전 없는 무료 임대넘버 [지입계약] 를 신청하세요
지입회사 제공서비스[회원+비회원]
1.대폐차신청및 서류대행 무료대행
2.공티오와 차주 무료매칭
3.지입행정서류 무료 대행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대.폐차]
-대.폐차동의서
-위수탁관리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
-차주동의서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
※ 서류일체 무료대행
지입회사+차주 매칭서비스 신청
1. 공T/E가 발생한 지입회사는 [회원+비회원] 매칭 신청하세요
2. 무료 임대넘버가 필요한 차주도 매칭 신청하세요
매칭 신청하기 ▼
https://form.naver.com/response/PZdEQG5jc8dgP-GKcGi-fg
“실적신고 회원사 특별공지”
24년부터는 공T/E 발생시,넘버이전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트럭 1800-5678
실적대행 1800-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