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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리브 블로그

택배 지ㆍ간선 화물기사도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2024.05.09

택배화물기사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안녕하세요, 인트리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한 택배 지간선 기사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나의 사업주에 꾸준한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택배화물기사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2

A씨는 B회사의 필요에 따라 경남 양산 – 대전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수시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3월부터 묵시적으로 노선 화물 운송 계약을 맺고 회사가 정한 노선과 일정에 따라 화물을 배송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3월 23일 터미널에서 후진하던 화물차량에 치어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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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로복지 공단은

“A씨는 산재보험법상 특수고용직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끝에 법원은 A씨를 특수고용직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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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는 두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1. A씨는 3월 23일 사고가 나기까지

3월 한달 16일간 화물을 운송하였습니다.

이것은 B회사 고정물량 차량의 운행비율 (월 23~24일 운행)과 유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2. A씨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 중 소득의 90%이상을 B회사에서 얻었습니다.

이것으로 A씨가 B회사에 노무를 꾸준히 제공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우월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업부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종사자를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를 무시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보았을 때 계약서를 쓰지 않은 모든 화물차주가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고정물량 차량 운행비율과 유사한 화물을 운송할 것.

  2. 꾸준히 해당 회사에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

이 두가지가 충족되어야만 하네요.

그럼 오늘은 택배 지간선 화물기사도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이 된 재판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트리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택배 지·간선 화물기사도 특수고용직…산재보험 적용해야 | 한국경제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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