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는 두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1. A씨는 3월 23일 사고가 나기까지
3월 한달 16일간 화물을 운송하였습니다.
이것은 B회사 고정물량 차량의 운행비율 (월 23~24일 운행)과 유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2. A씨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 중 소득의 90%이상을 B회사에서 얻었습니다.
이것으로 A씨가 B회사에 노무를 꾸준히 제공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우월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업부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종사자를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를 무시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