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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2] 간편장부, 복식장부 알아보기! 판정기준 수입금액과 기장 혜택까지

2024.04.25

간편장부,복식장부

안녕하세요, 이지택스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신고에 앞서 자신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를 파악하고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TIP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1] 종소세 세율과 계산법, 절세팁까지

▲종합소득세 1편 세율 계산법과 절세팁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위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합니다.

 

간편장부,복식장부 3

또,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 금액에 관계 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복식장부 4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노란색 칸에 적힌 것보다 이상이시라면 복식부기의무자,

아니시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십니다!

운수업 종사자분들께서는 두번째란을 참고해주세요.

 

장부 기장

 

그렇다면 장부를 기장할 시에 받는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간편장부,복식장부 5

※2008년 이전 결손금 : 5년 공제

2009~2019년 이전 결손금 : 10년 공제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 : 15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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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시에 20%) 적용,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20%) 적용 배제

장부는 적었지만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기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없으니

영수증을 꼼꼼하게 모으면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 작성 요령, 업종별 작성 사례, 서식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간편장부 안내’를 찾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편장부 안내

국세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간편장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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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합니다.

장부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만 적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장부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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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세무소장에게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제 내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간편장부에 해당하실 텐데요,

다음 편에서는 기준(단순)경비율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차이점 6

저희 이지택스에서는

국내 대형 회계법인과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진행합니다.

자료 수집만 충분하시다면, 세무사의 도움 없이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상 이지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ez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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