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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2] 간편장부, 복식장부 알아보기! 판정기준 수입금액과 기장 혜택까지
안녕하세요, 이지택스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신고에 앞서 자신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를 파악하고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TIP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1편 세율 계산법과 절세팁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위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합니다.
또,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 금액에 관계 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노란색 칸에 적힌 것보다 이상이시라면 복식부기의무자,
아니시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십니다!
운수업 종사자분들께서는 두번째란을 참고해주세요.
장부 기장
그렇다면 장부를 기장할 시에 받는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008년 이전 결손금 : 5년 공제
2009~2019년 이전 결손금 : 10년 공제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 : 15년 공제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시에 20%) 적용,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20%) 적용 배제
장부는 적었지만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기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없으니
영수증을 꼼꼼하게 모으면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 작성 요령, 업종별 작성 사례, 서식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간편장부 안내’를 찾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세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간편장부 안내
소득세는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합니다.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만 적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장부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세무소장에게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제 내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간편장부에 해당하실 텐데요,
다음 편에서는 기준(단순)경비율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지택스에서는
국내 대형 회계법인과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진행합니다.
자료 수집만 충분하시다면, 세무사의 도움 없이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상 이지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