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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신고] 노무제공자 2024년 산재보험요율
2024.01.24
안녕하세요 원클릭 입니다. 2024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요율에 변화가 있었는데 2023년과 달라진 점은 ‘출퇴근 재해요율’ 입니다. 기존 1% 에서 0.06%로 변동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요율은 직종벽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직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힙니다.)
*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월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합니다.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 고시내용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월보수액의 산정
(원칙)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A)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B)과 경비(C)를 제외한 금액’ 입니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신고관련 기타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원클릭 1800-0081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