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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리브 블로그

사업용 자동차 불법운행 특별단속 안내

2024.04.26
사업용 자동차 불법운행 특별단속 안내 6

이 외의 내용들로는

-화물운송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 여부

-화물운송업 및 허가기준 적합 여부

-화물차를 허가받은 해당용도 외로 운송하는 행위

-택배용 차량의 용도 외 사용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및 의무 후계시감 미준수 여부

-기타 화물법령 위반 행위

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와 같이

’24년 상반기 운송사업자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각 지자체에 실시할 것임’을 알려온 바,

각 회원님들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트리브였습니다!

https://www.intri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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