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외의 내용들로는
-화물운송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 여부
-화물운송업 및 허가기준 적합 여부
-화물차를 허가받은 해당용도 외로 운송하는 행위
-택배용 차량의 용도 외 사용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및 의무 후계시감 미준수 여부
-기타 화물법령 위반 행위
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와 같이
’24년 상반기 운송사업자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각 지자체에 실시할 것임’을 알려온 바,
각 회원님들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트리브였습니다!
https://www.intri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