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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리브 블로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요율 변경 안내

2024.07.12

안녕하세요, 인트리브입니다!

노무제공자(화물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중요한 업데이트 사항이 있으니

아래 내용 꼼꼼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이

기존 50%에서 30%로 변경되었습니다.

감경 직종은

퀵서비스기사ㆍ대리기사ㆍ화물차주 이며

본 감경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기초 일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2024년 6월 30일로 연장 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공제율이 변동 되었습니다.

변동율은 위 표를 확인 부탁드리며,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www.intri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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