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트리브입니다!
6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발표하였는데,
오늘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N년동안 일한 A씨.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왔는데요.
최근 해고를 당했는데, 사업주는 A씨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 통보하였습니다.
고용센터에서도 A씨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의류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씨는 “알바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만 믿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사고를 당하며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보상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업주의 4대보험 가입 회피에 따른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로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7일부터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 없이 3.3% 사업소득만 내면 되지만,
일부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 회피를 위해 직원을 개인 사업자로 사업소득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직원은 4대보험부터 근로기준법 보장, 퇴직금 지금 혜택까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보험료 지원 협약을 추가 체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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