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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4.01.25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8호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 화물운송업은 개인 운송업과 일반 운송업으로 나누어지며, 개인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은 위ㆍ수탁제로 운영되고 있음. 위ㆍ수탁제는 차주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대여하는 형태로,

위ㆍ수탁제 하에서 일부 운송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주에게 부당한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금전을 차주에게 수취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처분을 강화하

여 차주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운송사업자가 차주에게 과적 운행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튜닝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처

분토록 하여 교통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ㆍ수탁차주에게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21조 제26호)

나.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21조 제27호, 제28호 신설)

다. 운송사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등을 통해 위ㆍ수탁차주의 화물운송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1조 제29호 신설)

라.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에게 과적 운행을 요구하거나 불법튜닝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1조제30호, 제31호 신설)

마.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 신설)

바. 새로 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안 별표 2)

사. 새로 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별표 3)

아.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안 별표 3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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