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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클릭]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신고 방법

2024.03.20

안녕하세요 원클릭 입니다.

오늘은 원클릭에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존의 산재보험 신고시, 주민번호로만 신고가 가능하여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2024년 3월 20일부터 사업자번호로도 산재보험 신고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기능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 드리며, 하기에 산재보험 신고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정지급메뉴 > 고용산재메뉴 > 신고서생성

1. 고용산재 메뉴

1) 신고서생성 : 신고서를 생성하면 산재보험 신고서가 자동으로 만들어 집니다.
(생성기준 : 배차목록에서 배차 완료된 건)

2) 재생성 : 기존 신고서가 삭제 후 재생성 됩니다. 단, 직접 추가 등록한 정보 남습니다.

3) 결과조회 : 신고가 완료된 상세내역이 보여집니다.

2-1. 산재보험 신고_신고서 수정

2-1. 신고서 수정

수정 : 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원복 : 수정한 내용이 배차목록 기준으로 다시 원복 됩니다.

추가 : 신규 추가가 가능합니다. (배차목록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2. 산재보험 신고_사업자로신고 / 주민등록번호로 신고

2-2. 사업자로 신고/ 주민등록번호로 신고

사업자로 신고 : 차주 등록시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 번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신고 : 실제 운전자와 대표자와 다른경우 주민등록 번호로 신고 가능합니다.

** 차주 등록시 기입한 실제 운전자 주민등록 번호로 신고됩니다.

실제운전자 명이 없는 경우 실제운전자 주민번호+대표자 명으로 신고됩니다.

이렇게 원클릭에서 노무제공사 산재보험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원클릭 1800-0081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