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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용 화물차 화물운송 불법운행 특별단속 안내

2024.04.26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24년 2월부터 3월까지 권역별 운송사업자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요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음을 알려온 바,
24년 상반기 운송사업자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각 지자체를 통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간 : 24년 5월 ~ 6월 (2개월 간)
■대상 : 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5%
■내용 :
-위/수탁 계약 관계 규정 위반 여부
-다단계 거개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행위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https://blog.naver.com/mtechsoftware/22342776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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