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화물운송실적 신고마감 안내 (~24년 3월)
2024.03.18
화물운송실적신고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안내드립니다.
신고가 집중되는 기간 전 미리 2023년 실적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실적신고 대상이 아닌 분이시면,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MY정보-사업자유형] 또는 [차량관리현황]의 보유차량 정보를 정확히 수정해주세요.
또한 사업자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동된 사업자분들은 수정입력 당부드립니다.
ㅇ신고대상: 2대이상 운송사업자, 주선(겸업)사업자, 가맹사업자
ㅇ신고방법: 월단위 운송 및 주선실적을 시스템에 신고
ㅇ신고마감: 2024년 3월 말
ㅇ신고주기: 매월 꾸준한 신고를 권장
※ 마감직전에는 시스템 과부하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음
※ 신고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 신고를 권장
ㅇ미신고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자세한 내용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참고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콜센터(1577-0990) 4번→1번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는 FPIS 회원가입자 중 24년도 2월 현재 확정된 신고가 없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