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원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최소운송금액 변동 조건 안내
2024.02.23
2024년 2월 28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실적신고검증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최소운송위반 시 즉시 감차가 되는 것으로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실적신고 회원사 중 운송(겸업)회원은
ㅁ 소속차량 폐차 시작/대차 완료 시
ㅁ 소속차량 전출(타사 이전 등)이 발생 시
바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폐차 처리 혹은 전출 발생 시 최소운송금액이 변동되니,
고객센터 (1800-0081)와 유선통화 후 변동 사항을 이메일로 전송(unsong@unsong.net)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