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공지사항

[국토교통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1.25

◎ 주요내용 ◎

가.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ㆍ수탁차주에게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21조제26호)

나.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21조제27호, 제28호 신설)

다. 운송사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등을 통해 위ㆍ수탁차주의 화물운송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9호 신설)

라.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에게 과적 운행을 요구하거나 불법튜닝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1조제30호, 제31호 신설)

마.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 신설)

바. 새로 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안 별표 2)

사. 새로 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별표 3)

아.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안 별표 3의3 신설)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719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