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공지사항

2022년도 제도준수 위반 소명서 작성 상담

2023.12.11

안녕하세요.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행사 인트리브입니다.

아래 내용은 지자체에서 보내온 공문 샘플입니다.

2023년 12월 6일 ㅇㅇ시에서 보내온 ‘2022년도 제도준수 위반(신고결과 위반의심자 통보)’ 공문에 의하면,

2022년도 화물운송 실적신고가 마감되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FPIS) 상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실적 미신고 의심내역, 직접운송 및 최소운송 위반 의심내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2023년 1월 15일(월)까지 의심내역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처럼 지자체 교통행정 담당부서에서 제도준수 위반 운수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보통 2주~3주 기안을 주면서 소명서(의견제출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저희 회원사뿐만 아니라 비회원사도 제도준수 위반, 소명서 작성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제도준수 위반 소명서 작성 상담2023년12월6일.pdf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